IBK “조송화 측 연락 無, 계약 관련 가처분 신청 언론 통해 접했다”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최근 계약을 해지한 조송화와 결국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조송화 측이 구단과 원만한 해결과 소통을 원한다고 강조했었지만 양상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조송화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 구단은 지난 13일 조송화와의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선수가 무단이탈로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귀책사유가 조송화에게 있음을 밝히고 잔여연봉 지급도 없다고 공표했다.
조송화는 지난달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10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무단이탈이 아닌 몸 상태 악화로 인해 치료차 잠시 팀을 떠나 있던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조송화는 또 구단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해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 부분은 조송화에게 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IBK 구단의 주장과 배치된다.
조송화 역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뒤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제외하면 IBK 구단과 분쟁 해결을 위한 별도의 노력은 없었다. 지난 14일 법률대리인이 IBK 구단 관계자에 ‘소통을 원한다’는 내용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전부였다.
IBK 관계자는 “문자를 받은 뒤 조송화 측에 조송화의 법률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구단과 대화를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 서면으로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회신은 없었다. 공문, 내용증명 등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송화가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부분도 24일 저녁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법률대리인 측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IBK는 일단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조송화 측이 구단의 계약해지 효력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던 만큼 사태 종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410&aid=000083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