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FIFA, 첼시 징계 확정…2020년까지 영입 금지
국제축구연맹(FIFA)이 첼시의 영입금지 징계를 확정했다.
FIFA는 8일(한국시간) 첼시의 영입 금지 항소를 기각했고, 이로써 첼시가 두 번의 이적 시장 활동 금지가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첼시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분명했다. 첼시는 지난해 베르트랑 트라오레 등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유소년 선수 영입 및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FIFA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첼시는 징계를 받았다. FIFA는 첼시가 영입 당시 18세 이하였던 선수 29명을 영입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19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첼시는 2019년 여름과 2020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수급하지 못하게 됐다. 첼시는 마지막 방법으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항소해 영입 금지 징계 철회의 마지막 희망을 걸 전망이다.
한편,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첼시의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현재 임대로 첼시에서 뛰고 있는 마테오 코바치치와 곤살로 이과인의 완전 이적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