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뉴, 레알 시절 42억 탈세 인정…징역 1년 선고



스페인 세금 당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란스럽다. 이번엔 조제 모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다.

모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던 시절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다. 현지발 소식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모리뉴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할 예정이다.

스페인 ‘마르카’는 4일(한국시간) “모리뉴 감독이 330만 유로(약 42억 원) 탈세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년형까지 수용했다. 과거 레알 감독직을 맡았던 때 탈세 혐의에 휘말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모리뉴 감독의 혐의는 2011년~2012년에 몰려 있다. 초상권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지 않았다. 에이전시 제스티 푸테는 “성실히 납부했다. 증명서도 있다”라며 전면 부인했으나 판결은 모리뉴 감독 측을 외면했다.

‘마르카’는 모리뉴 감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건을 마무리하리라 내다봤다. 스페인은 초범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즉, 감옥으로 가는 일까지는 없다.